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0국감]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성토장된 환노위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7:48

노웅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여부 전수조사해야"
양이원영 "유족이 산재 입증 어려워…공단이 앞장서야"
윤준병 "산재보험, 최소 안전띠…적용 사례 점검해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택배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윤준병·양이원영 의원 등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주축에 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특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 현장에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일 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용자 측이 대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산재보험을 한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하루 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 적용 신청서 모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 인근 발전소 건설로 해안가 모래들이 쓸려나가 침식되며 해안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이 확인됐기에 공단측에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7일 사망한 한진택배 근로자와 관련해 "부검결과 혈관질환으로 확인됐다. 지병에 의한 사고라고 해도 과로사로 볼 수 있는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고 하루 배송량도 200개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과로사 여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들다"면서 "재해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과로사 여부, 산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양 의원은 "회사가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유족이 산재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사용자 책임 입증을 공단에서 해주고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택배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정황을 포착하고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이 제출한 소속 택배근로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중 일부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대리점은 지난 4월 택배근로자 1명이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 신청이 확실한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 산재보험 적용 사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재보험이 안전띠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적용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보험적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모든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