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적용제외 신청해야 혜택…역설적 상황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입직 미신고 상태에서 특고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해 택배근로자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산재 발생 시 근로자들에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산재가 발생해서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함께 3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된다.
또 윤 의원은 현재 특고 근로자의 80%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아래표 참고).
'20.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0.10.15 jsh@newspim.com |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현황'에 따르면, 택배 근로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평균 60%로 나타났다. 특히 CJ대한통운택배 한 대리점의 경우 택배근로자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법대로 하면 보상 혜택을 못 받고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구태여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또 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행 산재급여 심사제도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자발적인 신청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장 받는 기본 조건인 입직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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