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골프연습장서 날아온 공, 지나가던 차량 덮쳤는데...보상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8:04

삼성화재 재물보험 보험금 지급 불가..."보험 가입 목적 부합"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 회원이 친 타구가 골프연습장 밖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보상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 분쟁도 증가했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담보물 범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돈만 내고 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문제 등으로 발생한 손해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배상액 상당액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A씨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의 시설물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 한 회원이 친 골프공이 연습장 그물망을 넘어가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훼손된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그물망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해당 보험 약관은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을 타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가령 골프연습장 2층에 있는 간판이 떨어지면서 1층의 차량을 파손하거나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의 원인이 영업점에 있는 탓이다. 골프연습장의 사고도 그 원인이 우연히 그물망을 넘어간 골프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화재에서 발송한 보상처리 부지급 통보서 2020.10.24 0I087094891@newspim.com

삼성화재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의 원인은 골프공이 아닌 찢어지거나 훼손된 그물망에 있다는 것. 이에 그물망 관리를 잘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것이다. 또 해당 골프연습장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는 타격장에만 국한됐다. A씨가 그물망까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보상불가'로 판단된 것.
 
통상 골프연습장은 타격장의 3~10배 정도 넓이로 그물망을 설치한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는 시설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시설물이 클수록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커진다. 이에 일부 가입자의 경우 그물망이 아닌 타격장만 보험에 가입한다.
 
재물보험 전문 손해사정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배상책임의 요건은 성립했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며 "사고 발생의 원인이 타격장에서 친 골프공이 아닌 훼손된 그물망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을 그물망까지 넓게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타격장까지만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해당 보험을 받은 삼성화재도 일부 문제는 있다는 게 손해사정사들의 비슷한 의견이다. 가입목적과 달리 담보범위를 설정한 고객에게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타구장보다 주로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 범위에서 발생한다. 그물망이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
 
A씨도 가입을 권유받을 때 골프공이 그물망을 넘어가는 사고에 대해 문의했고 '보상 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손해사정사는 "골프연습장 사고 대부분은 타격장이 아닌 공이 날아가는 그물망에서 발생한다"며 "담보 목적물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료만 받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일갈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