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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7년 전 산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 복원 의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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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의존도 높은 중위권 선진국, '외교통상형' 변화 추세
태영호 "산업계와의 소통 위해서도 외교통상부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통상환경 하 거시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제·통상 이슈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가 통상 교섭 기능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에도 유의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위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통상교섭 기능까지 보유하는 '외교통상형'으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외교부는 지난 1998년 대외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 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행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산자부 내의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외교·통상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전세계 재외공관망이 경제·통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통상 관련 쟁점 분야들이 다수의 국내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종합적 관점에서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관점으로 제공하고, 외교·통상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경제·통상과 관련된 쟁점 분야들에 대해 △농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 △지재권(특허청) △의료(보건복지부) 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동차 안전·환경기준(국토교통부·환경부) △노동(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통상부 부활은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며 "정권이 바뀐지 3년이 지났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외교통상부가 백지화 된 이유에 대해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외교부의 희망대로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과연 산업계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현안에 밝은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문서로는 정확한 의사표현 자체를 잘 안한다. 이 정도의 답변을 보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염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외교통상부로 가자는 방향보다는 국민의견 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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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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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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