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화학‧SK이노 배터리소송 판결 재차 연기…합의 타결? 소송 장기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7:57

12월10일로 두 번째 미뤄...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이례적
SK이노 "분쟁 조속히 종료 해야"‧LG화학 "대화의 문 열려있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또 다시 연기하며 양사간의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날 최종 판결이 예정됐지만 ITC는 연기를 결정했다.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를 결정하며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7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ITC는 이날 최종 결정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데 대해 ITC가 이 소송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ITC가 최근 코로나로 판결을 미룬 사례들은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 모두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은 사례가 없었다. 최종 판결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배터리 1, 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미국 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큰 부담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미뤄진 최종 판결일 전에 양사의 합의 타결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새벽 ITC의 최종 판결 연기 소식을 전하며 ITC가 최종 판결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LG화학과의 합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다"면서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표가 LG화학 부스에서 리튬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0.10.21 yunyun@newspim.com

이어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LG화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화답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