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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받으려고 이익유보했는데 과세한다고"..성토장 된 '정책간담회'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3:51

27일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초청 간담회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30년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번도 배당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는 마치 정부여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방안'은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을 배당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대출이나 공공조달시장 입찰을 위해 유보이익을 최대한 많이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위기에 대비하거나 설비투자재원을 조달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과세대상이다.

자유발언시간에 참석자들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토로했다.

식료품업체인 (주)맑은물에 김석원 대표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1994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했고 현재 5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를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도와주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법안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식준 광혁건설 전무는 "전문건설사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고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며 "이같은 상황이라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은 배당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익잉여금을 이월하고 있는데 여기다 과세하겠다니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인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도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이해하기 힘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주요 납품처인 호텔과 연수원 매출이 급감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이익이 나면 잉여금으로 쌓아뒀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재무제표상으로 잡히는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을 내기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도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이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1984년 회사 설립후 한번도 배당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며 "한해 흑자를 냈지만 그다음해를 장담하기 어려워 은행권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을 이월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중소기업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그나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유보이익 과세방안을 마련한 당국자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 법정적립금 등이 차지하는 금액은 2.84%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97.16%는 대부분 이월됐다(2018년기준, 한국은행). 반면 상장사가 많은 대기업은 배당 등 이익잉여금의 18.13%를 당해연도에 처분하고 나머지 81.87%를 이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고용진 위원장은 당혹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정부도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11월 법안 심의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진 위원장의 권유로 답변에 나선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2년이내 부채상환이나 R&D투자 유보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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