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행대출받으려고 이익유보했는데 과세한다고"..성토장 된 '정책간담회'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3:51

27일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초청 간담회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30년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번도 배당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는 마치 정부여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방안'은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을 배당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대출이나 공공조달시장 입찰을 위해 유보이익을 최대한 많이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위기에 대비하거나 설비투자재원을 조달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과세대상이다.

자유발언시간에 참석자들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토로했다.

식료품업체인 (주)맑은물에 김석원 대표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1994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했고 현재 5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를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도와주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법안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식준 광혁건설 전무는 "전문건설사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고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며 "이같은 상황이라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은 배당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익잉여금을 이월하고 있는데 여기다 과세하겠다니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인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도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이해하기 힘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주요 납품처인 호텔과 연수원 매출이 급감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이익이 나면 잉여금으로 쌓아뒀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재무제표상으로 잡히는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을 내기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도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이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1984년 회사 설립후 한번도 배당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며 "한해 흑자를 냈지만 그다음해를 장담하기 어려워 은행권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을 이월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중소기업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그나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유보이익 과세방안을 마련한 당국자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 법정적립금 등이 차지하는 금액은 2.84%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97.16%는 대부분 이월됐다(2018년기준, 한국은행). 반면 상장사가 많은 대기업은 배당 등 이익잉여금의 18.13%를 당해연도에 처분하고 나머지 81.87%를 이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고용진 위원장은 당혹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정부도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11월 법안 심의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진 위원장의 권유로 답변에 나선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2년이내 부채상환이나 R&D투자 유보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