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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편지..."범죄자 아냐, 이제는 입국 허락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6:00

"병역 의무 파기가 병역법 위반은 아냐"
"19년 동안 입국금지, 엄연한 인권 침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강 장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그의 입국을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스티브 유는 27일 "외교부 장관님,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편지글에서 강 장관을 향해 "저는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도, 범죄자도 아니다. 이제는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스티브 유(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는 "1997년에 데뷔를 해서 2002년 초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신분이었다"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기부도 앞장 섰으며,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됐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병역 의무를 파기함으로 대중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고,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진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강 장관이 비자 발급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저는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한데, 그런 제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또 "저는 그런 영향력도, 그런 능력도 없는 일개 연예인일 뿐이다.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제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며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가 지난해 11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이에 대해 강 장관이 '단지 절차를 지켜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재량권 행사시 지켜야 할 지침이 다 나와 있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 '입국 불허' 입장 고수

한편 외교부는 스티브 유가 "입국금지 조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 장관이 기존에 밝힌 입장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어제 국감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이라며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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