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진복)가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입법토론회에는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의원, 본청과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앞두고 농어업인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입법토론회를 갖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0.10.27 nulcheon@newspim.com |
이번 입법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북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농업인단체 등은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농어업인 단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 19사태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진복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과 경북도 등 당사자 간에 농어민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 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에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민수당의 경우, 전북.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을 지급했다.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에선 청송군과 봉화군이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 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917호, 어가 2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914호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이다. 도내 지급 대상 농어가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려면 총 1187억원의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군과 경북도가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 부담금은 475억원 규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