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27일 오후 제16차 회의를 열고 LG화학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회의 직후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30일 열리는 LG화학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보유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사전에 공시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LG화학 지분은 10.28%로 최대주주인 (주)LG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달 공시를 통해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오는 12월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 계획에 따르면 배터리 사업부는 분할 후 LG화학의 자회사로 편입되지만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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