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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방탄국회 오명' 피할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6:38

與 "방탄국회 없다"…정정순 "절차법대로" 맞대응 태세
가결시 5년 전 박기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첫 사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29일 21대 총선 회계부정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이 거듭 "방탄국회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해 온 데다, 정 의원 역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절차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담스럽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다.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첫 현역의원 체포 사례가 된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의원도 방탄국회 우려 속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재적 236명·찬성 137표)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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