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민사소송 1차 변론기일
"서비스 전송료 낼 의무 없다" vs "망 품질 유지비 국내에 전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게 통신망 트래픽 관리를 위한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지급의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위치한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날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원고는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피고는 인터넷 가입자에게 넷플릭스 서비스를 전송하는 자신의 업무 이행에 드는 전송료를 넷플릭스에 부담하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이미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전송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추가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고와 같은 CP는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며 전세계 7200여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누구에게도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2조3800억원을 투자해왔다"며 "원고는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국내 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기로 원고도 프랑스 통신사에 여러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이 대립하는 만큼 내년 1월 15일 오전 다음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추가 서면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에 스트리밍 서비스 접속과 관련해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를 통해 이들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3일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