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어린이까지 가입한 '사망보험'... 무효계약 시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15세미만 사망보험 가입금지...보험료 전액 반환 촉각
금감원, 기존계약자에 피해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설계사는 어린이(태아)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녀(태아)에게 사망담보가 주계약(기본계약)으로 설정돼 있던 것. 이에 A설계사는 고객B에게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사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보험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10여년 전 판매된 일부 어린이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주계약이 상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 납입했던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 일부 보험사는 이미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효인 계약이 일부에 그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혹여 판매된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자에 피해가 없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가 과거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만 15세미만 어린이에게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가입시킨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탓이다.

해당 상품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지급'한다는 게 주계약이다. 다만 이 주계약에 단서가 붙었다. '만 15세미만자의 사망관련담보는 부담보'라는 내용이다.

일부 설계사는 상해사망이 주계약으로 설정된 어린이보험 증권을 확인하면, 보험사에 계약 그 자체가 무효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계약이 무효이니 함께 가입한 특약(종속계약)도 함께 무효라는 것. 이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32조는 강행법규(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이며 추인(追認)불가 항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주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니 해당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가입자가 보험사에 냈던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어린이보험 사망담보는 무효라는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 2020.11.04 0I087094891@newspim.com

◆ 대법 '15세미만자의 상해사망 계약만 무효'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주계약인 보험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대법원 2011다9068)가 있다.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 15세 이전에 후유장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툰 판결이다.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피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담보를 주계약으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피보험자인 원고의 자녀가 만 7세 때 후유장애를 입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보험사는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상법 제732조를 위반,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15세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이 없었더라도 해당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냈다.

즉 대법원은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의 보험계약은 인정한 셈이다.

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함께 구성되는 형태다. 대법의 판단에 따르면 민원을 낸 A설계사의 '주계약이 무효이니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이며, 이에 보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오류가 발생한다. 주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오세창 지정법률사무소 본부장(손해사정사)는 "법원은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무효라고 해도 그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 반환을 신청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을 신청한 A설계사의 주장처럼 주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가입자가 낸 돈을 모두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참고로 주계약 사망담보는 만 15세까지 부담보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아 2005년 이후 계약에 대해서 보험사는 돌려줄 돈(보험료)이 없다.

◆ 금융당국, 계약자보호에 문제 없다면 합리적 판단해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줄 보험료가 매우 적거나 없더라도 하더라도,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되면 적지 않은 사항에서 논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조사해 보험료 반환 지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현재는 만 15세미만자의 사망담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법령해석 등 물리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령 만 15세미만 사망담보가 포함된 주계약 그 자체가 무효가 될지라도 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732조의 내용을 반영(만 15세까지 사망 부담보)했고, 기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에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및 법 조항을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약관의 운영 자체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주계약을 무효로 인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현재 약관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A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에 항의 후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사진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