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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로 내년 1월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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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최대 120%에서 140%로
오는 5일 입법 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내년 1월터 완화된다.

4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민영주택 중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은 물량의 75%(우선공급)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일반공급)가 120%(맞벌이 130%) 이하다.

앞으로는 우선공급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춰 현재와 같은 소득기준으로 운영된다. 대신 일반공급은 물량 비율을 30%로 늘려 소득기준을 140%(맞벌이 160%)까지 완화한다.

또한 주택공급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을 신설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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