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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전영우 해양대 교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4: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 '어선원고용노동환경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어선원 노동자는 해마다 약 140명(최근 10년 평균치) 가량이 사망한다. 재해율은 약 4.5%로 전체 산업평균(0.5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크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본관 [사진=정성훈 기자] 2019.10.31 jsh@newspim.com

실제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지만, 20톤 미만 어선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15년엔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을 발효시키고, 선내 안전보건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어선원의 근로기준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톤 이상의 어선원은 특별법인 선원법으로 보호하는 반면, 20톤 미만 어선원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관할부서도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위원회는 어선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발족됐다.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어선원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세부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맡는다. 어선원 노동자를 대표해 선원노련(2인), 경영계를 대표해 수협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각 1인)가 참여한다. 정부위원(2인)과 공익위원(3명)도 함께한다.

[자료=경사노위] 2020.11.06 jsh@newspim.com

회의체 논의기한은 출범일로부터 1년이다.

전영우 위원장은 "이틀에 한명 꼴로 20톤 미만 어선원들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치거나 죽지 않고 어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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