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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권 행사한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51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심의‧의결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기관장으로 인한 피해를 전담하는 신고창구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7 kilroy023@newspim.com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성폭력방지법 개정, 성희롱 관련 피해자는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가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설한다. 공공부문에서 해당 기관장의 성희롱 등을 접수,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적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들도 추진한다. 20~30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2030 세대 눈높이에 맞춰 고위직·관리직 등이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해 확산할 계획이다.

[사진=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11.06 peterbreak22@newspim.com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점검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에 신고·통보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사건대응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해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한다.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조치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

이정옥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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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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