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 근로 금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 100분의 20 → 100분의 30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모성·부성 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성·부성 보호 4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 휴가를 60일로 확대,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 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출산전후휴가의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난임 치료 근로자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도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임신·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획일적인 적용 탓에 여전히 엄머와 아빠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제도를 확대해 내실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인 만큼 '모성·부성 보호 4법'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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