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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집단소송법·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2:00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전면시행 앞서 입법영향평가 필수"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 심층분석·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앞서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에 세계적 유례 없는 제도 추가

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남소방지 장치·국민참여재판 도입 문제 있어

상의는 남소방지 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미검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카콜라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들의 준법경영노력과 무관하게 집단소송 건수는 2010년 174건에서 지난해 42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심제도가 있는 미국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중범죄 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공동피고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집단소송법안은 모든 1심 사건에 적용하고 피고측의 기피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밖에 집단소송법안은 소급적용을 허용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배상범위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징벌적 배상제 단순 접목은 과잉처벌 소지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배상제를 개별법에 부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법인 상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형사제재, 행정제재 등 사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은 '원고에 과다배상(windfall)'이 돼 남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획소송, 연쇄 도산 등으로 확대가 우려된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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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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