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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집단소송법·징벌적 배상제' 전면 재검토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2:00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전면시행 앞서 입법영향평가 필수"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 심층분석·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앞서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다.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단소송법에 세계적 유례 없는 제도 추가

상의는 집단소송법안이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책임 경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이 정보 비대칭성이 큰 특수사안에 도입되는 것으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없으며,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법률로 보호되는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민사소송법의 문서제출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남소방지 장치·국민참여재판 도입 문제 있어

상의는 남소방지 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미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공감미료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미검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카콜라에 대해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기업들의 준법경영노력과 무관하게 집단소송 건수는 2010년 174건에서 지난해 42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상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남소방지대책을 선행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제기했다. 집단소송은 사법적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소송 절차로서 복잡한 쟁점이나 손해액 산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심제도가 있는 미국도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제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중범죄 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공동피고 일부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집단소송법안은 모든 1심 사건에 적용하고 피고측의 기피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밖에 집단소송법안은 소급적용을 허용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배상범위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징벌적 배상제 단순 접목은 과잉처벌 소지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에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배상 외에 공적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의 불법행위 억제효과 등의 측면만 강조해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배상제를 개별법에 부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법인 상법에 전면 도입하는 것은 형사제재, 행정제재 등 사전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은 '원고에 과다배상(windfall)'이 돼 남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획소송, 연쇄 도산 등으로 확대가 우려된다.

정영석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경제주체들의 공감성·수용성 및 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한 충분한 연구·논의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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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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