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신청받아 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남도청 전경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지원 금액은 가구별 40∼100만원으로 변동 없고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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