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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부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1:00

내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 처분 가능
즉시 처벌 아닌 착용 생활화에 초점
13일 오전 지하철역·버스정류장 단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일(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미착용 적발시 즉시 처벌이 아닌 1차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보다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하되 고의적으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의무화 조치에 따라 마스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공간에서 착용을 해야한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등으로 나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직접홍보관) 등이다. 이들 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들로 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관리시설은 놀이공원‧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중점관리시설보다는 위험성이 낮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시설들이다. 무심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기타 시설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종교시설 등이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일회용 마스크 등은 가능하지만 망사‧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착용해야 한다.

◆1차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생활화에 초점

마스크 의무 시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 의무화에서 제외되는 경우 ▲검진‧수술‧치료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중일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예식을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밀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셈이다. 의무화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음식점 등의 경우 식사(음주, 음료 등 포함)를 할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대화를 하거나 계산 등을 위해 음식점 내부에서 대기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내일부터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지만 서울시는 처벌보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단속시 즉시 처벌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이어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2~3주 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에도 즉각 처벌이 아닌 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아니라 방역수칙 생활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이를 지도, 관리하고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단속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처럼 현장인력이 직접 관리한다. 자치구별로 TF를 만들고 세부적인 단속 인력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첫날인 내일 오전에는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의무화 초기에는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13일부터 27일까지 2주동안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한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에는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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