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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손해배상, 최소 1년이상 걸릴듯…회수가능 자산도 많아야 15%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4:29

구체적 펀드 자금 현황 파악이 관건
손해액 결정되면 분쟁조정 시작될듯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의 보상 절차가 일부 진행 중인 가운데 옵티머스 사건의 향후 보상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펀드 구조가 복잡한 탓에 라임보다 지루한 과정을 거쳐 보상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0일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실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4개월여 동안 파악 가능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처에 대해 실시됐다.

[표=금융감독원]

이에 옵티머스 펀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고 난관도 많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큰 문제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 흐름이 수차례 걸친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지난 7월 7일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액(5146억원) 중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확정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금액과 투자처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1500여억원도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아예 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만 찾아냈을 뿐, 구체적인 흐름은 아직 구분하지 못한 셈이다.

실사를 통해 파악한 투자금 중에서도 80% 이상(2927억원)이 회수가 의문시되는 C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액 회수가 가능한 자산은 고작 45억원에 불과하다.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회수율은 최소 7.8%에서 최대 15.2%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삼일회계법인이 20여명의 전문가를 4개월여 동안 투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에서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자산 등으로 투자금이 흘러간 횟수가 많아 권리관계를 따져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 펀드에 자금이 그대로 있다 보니 회계법인이나 금감원이 실사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옵티머스는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권리관계까지 따져보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결정짓는 분쟁조정 역시 연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 자금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액을 추정·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을 확정짓기 위해선 우선 손해액부터 확정돼야 한다. 라임도 무역금융펀드 외에는 아직 손실이 미확정된 탓에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외부 법률 검토도 맡긴 상태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재조정 신청은 26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펀드의 뼈를 발라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펀드 자산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기준가격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준가 산정 관련 자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분쟁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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