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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수 김현중, '폭행유산' 주장 전여친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5:52

대법 "전 여친, 김현중에 1억원 손해배상 하라…'폭행 유산' 없었다"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사기미수 등은 최종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더블에스(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폭행 유산'을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사이 소송전에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군 복무 중인 김현중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 김 씨 측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여 방송에 보도되게 한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김 씨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과의 관계나 김 씨의 폭행, 최 씨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 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인터뷰 당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 해 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심리한 사기미수 등 혐의 상고심에서는 원심과 같이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으나 원심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한 이유에 대해 "사기미수 등 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최 씨가 피고인이 허위에 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 "민사 사건과 다소 상이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에서 각 요구되는 증명 정도나 법률 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두 사건 사이 모순이 없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가 없이 과실 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최 씨는 지난 2014년 5월 김 씨가 임신 중이던 자신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유산했고 세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 역시 최 씨가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이를 대가로 약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폭행 유산이 아닌데도 언론에 허위 사실을 폭로해 자신의 명예 훼손을 제기했다며 최 씨에 대해 민·형사상 맞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심은 최 씨가 김 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법리적 오해 없이 옳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최 씨는 자신의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일부가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다만 나머지 사기미수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사는 이 중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최 씨 측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의 벌금 500만원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미 최종 확정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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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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