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쿠터', '씽씽'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2곳과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기준 등이 없이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업무협약에는 주차 가이드라인, 보험가입 의무화, 이용자 안전수칙 마련, 안전교육 실시 등 협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2일 비즈니스룸에서 '지쿠터', '씽씽' 등 2개 공유PM서비스사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 김종효 행정부시장, 윤문진 피유앰피 대표. [사진=광주시] 2020.11.12 ej7648@newspim.com |
광주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지정구역 주차제를 통해 전동킥보드 주차 제한구역과 권장구역을 제시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공유PM업체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안내·교육하고, 현행 기기반납 절차를 강화한다.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방치 기기 신고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거 조치한다.
광주시와 업체는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교육장소, 강사섭외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용자 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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