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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건부 동의 '강한 유감'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6:16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0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13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에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부지면적: 448만4075㎡)에 오는 2024년까지 1조7904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0.11.13 lsg0025@newspim.com

공정 중에 발생하는 오·폐수가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되고 전력공급계획도 안성시에서부터 송전선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돼 시는 지난해부터 직접 피해지역인 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시의 요청으로 지난 1월 한강청에서는 안성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으로 용인 반도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익은 용인, 피해는 안성에 집중돼 있어 안성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민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등 지역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차원에서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해 지역 간의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며 "시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환경영향평가서 원안을 반려했던 한강청이 갑작스럽게 조건부 동의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활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진행돼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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