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 울진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장선용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원장과 장유덕 특위위원, 장헌견 범대위 집행부는 이날 국민감사 요청에 앞서 감사원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탈원전 정책에 맞춰 수립된 것은 심각한 법적 오류"라며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범대위] 2020.11.18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