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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반발..."예방아닌 처벌, 효과 낮아"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00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국회에 건의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주요내용 비교 [자료=경총] 2020.11.19 iamkym@newspim.com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 작업중지 명령,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의 행정제재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이라며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런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아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안이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위주의 방식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간의 중대재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해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보다 더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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