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핌 시론] 전세대책, 진단이 틀렸으니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8:35

[서울=뉴스핌] 정부가 19일 앞으로 2년간 서울 3만5000 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000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전세 대책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도심 속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사들여 2만6000가구의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품질 중형 주택을 앞으로 5년간 6만3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한 지 20여일 만에 나온 대책 치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전세값 안정' 발언에도 청와대 참모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뽀족한 해결책이 없음을 토로해 왔던 터여서 이번 전세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초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면서 "불편함을 덜 대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나오고, 연말 연초엔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전세대책을 다 찾아봐도 마땅한 대책이 없더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만큼 이날 대책은 어설프다. 당장 전세 수요를 감당할 집이 모자라는 데 2~5년에 걸친 임대주택공급계획을 대책이라고 내놓을 정도로 정부 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어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모자라는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가 여론의 모진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유흥가 옆 호텔이냐', '쪽방', '벌집'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은 물론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텐트, 그다음은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라거나, "캠핑카는 어떠냐"는 등의 조롱도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대책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나온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통계치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해 전주의 0.27% 보다 더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에 달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모두 최고치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오른 것이다. 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다. 전세값 상승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 고리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려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주택으로는 전세난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월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데도 '저금리'와 '가구수 분할'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전세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들어 내놓은 23번에 걸친 대책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취소, 시장원리에 벗어난 임대차법,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 등이 맞물려 임대매물의 80%가 줄어든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원리다. 강남 재건축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의 고집은 난공불락이다.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게 만든 과도한 세금도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 폭탄, 분양가 제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는 집값과 전세값을 잡을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하니,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부산·대구·세종시 등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다고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건가.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