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뉴스핌 시론] 전세대책, 진단이 틀렸으니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 밖에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8: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8:35

[서울=뉴스핌] 정부가 19일 앞으로 2년간 서울 3만5000 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11만4000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전세 대책을 내놨다.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도심 속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사들여 2만6000가구의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품질 중형 주택을 앞으로 5년간 6만3000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한 지 20여일 만에 나온 대책 치고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의 '전세값 안정' 발언에도 청와대 참모들과 정책입안자들은 뽀족한 해결책이 없음을 토로해 왔던 터여서 이번 전세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달 초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면서 "불편함을 덜 대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나오고, 연말 연초엔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거 전세대책을 다 찾아봐도 마땅한 대책이 없더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만큼 이날 대책은 어설프다. 당장 전세 수요를 감당할 집이 모자라는 데 2~5년에 걸친 임대주택공급계획을 대책이라고 내놓을 정도로 정부 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빈 사무실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에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싶어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모자라는 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정부 대책을 소개했다가 여론의 모진 비판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유흥가 옆 호텔이냐', '쪽방', '벌집' 등의 비판이 쏟아진 것은 물론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텐트, 그다음은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라거나, "캠핑카는 어떠냐"는 등의 조롱도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날 대책으로 발표했다.
정부의 전세대책이 나온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과 전셋값 통계치는 시사하는 바 크다. 이 기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해 전주의 0.27% 보다 더 큰 상승 폭을 기록했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에 달했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모두 최고치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해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오른 것이다. 새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다. 전세값 상승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 고리는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려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주택으로는 전세난과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월세난의 가장 큰 원인인 데도 '저금리'와 '가구수 분할'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전세난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들어 내놓은 23번에 걸친 대책의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 취소, 시장원리에 벗어난 임대차법,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 등이 맞물려 임대매물의 80%가 줄어든 것이다.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원리다. 강남 재건축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의 고집은 난공불락이다. 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게 만든 과도한 세금도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또 다른 요인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세금 폭탄, 분양가 제한, 재건축 등 각종 규제로는 집값과 전세값을 잡을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하니,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부산·대구·세종시 등 지방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다고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건가.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