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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판결 재연기...양사 해석 '제각각'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8:36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최종 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ITC는 20일 홈페이지에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투표를 통해 최종 판결일을 오는 12월16일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미지=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

당초 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19일로 연기했고, 이날 또 다시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최종판결을 첫 연기했던 6일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지연됐다는 예측이 나왔다.

양사는 최종 판결이 한 차례 더 연기된 상황을 다르게 봤다.

메디톡스 측은 단순한 일정 연기로,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면서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만큼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기에 따라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다음달이 돼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제약사 엘러간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들어 지난해 2월 대웅제약과 그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다.

ITC 재판부는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년간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대웅제약이 이 결과에 불복하고 자료 4개를 추가 제출하자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검토중이다.

다음 달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60일 내 미국 대통령이 이에 승인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된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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