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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라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징역 3년 구형..."납득 못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39

검찰, 징역 3년 구형..."진술 번복한 김봉현 믿을 수 없다"
이상호 측 무죄 주장..."법정 증언이 상식에 더 부합"
이상호 "납득할 수 없는 공소사실...부끄럽고 괴로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술을 돌연 번복하고 정치자금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한 김 전 회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 증언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이 전 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공소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다 법정에서 3000만원 교부 당시 선거자금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면서도 "이는 증언 내용상의 모순과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하는 게 통상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사건은 간단하다"며 "설령 김 전 회장 증언을 신빙한다 하더라도 관련 판례에 따르면 3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이 전 위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이라며 "주식 손실에 대해 도의적·인간적으로 미안해 빌려준 것이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 동생 이모 씨는 김 전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던 스타모빌리티 전신 인터불스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자 미안한 감정이 들어 거절하지 못했다는 게 김 전 회장 주장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상식에 부합한다"며 "억울하게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고 괴로웠다"면서도 "공소장을 받아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다. 납득할 수 없는 공소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동생의 주식 피해이고, 그것의 발단은 김 전 회장과 나의 인연이었다"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김 전 회장과 나 동생이 주식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분들에게 제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 큰 실망감을 줬다"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손꼽힌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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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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