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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이사회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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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사 선임·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
"조원태 회장 구하기 위한 날치기 결정…책임경영 확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에 이사진 교체와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KCGI는 20일 자료를 내고 "이날 한진칼에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성부 KCGI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dlsgur9757@newspim.com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가 기존 주주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한진칼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CGI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해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이사회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 변경을 통해 산업은행이 이번 투자합의를 통해서 한진칼에 요구했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을 포함한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CGI는 "한진칼의 기존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급기야 아시아나항공 문제 해결에 조급함을 갖고 있는 산은의 힘을 빌어 '조원태 구하기'에 초점을 맞춰 10조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날치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KCGI는 "우리는 한진칼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 물류 전문사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믿음 하에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주주들의 기대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산업 재편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한진칼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면밀하고 신중한 실사나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에 관한 고려도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연합은 국민의 혈세가 동원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신 대한항공이 지난 5월, 지난 16일 결의한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을 중지해야 한다고도 요청했지만 현 경영진은 이마저 무시하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는 "한진칼의 6% 지분만을 보유한 채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국민 혈세가 동원된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세계 7대 항공사 회장으로 추대되는 동시에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상실될 위기에 있던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은은 한진칼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마치 경영권 개입이 없을거라는 중립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조원태 구하기'를 위한 허울 좋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밀실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 이념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KCGI는 주장했다.

한진칼이 임시주총 소집 요청을 거절하면 KCGI는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45일 내 임시주총을 승인해야 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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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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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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