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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대전중구의원 "집행부, 법이 정한 규정 어겨" 질타

기사입력 : 2020년11월21일 07:33

최종수정 : 2020년11월21일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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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5분 발언 통해 문제점 지적, 개선방향 제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 인구가 최근 2년간 8000여명씩 줄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집행부가 구의회에 공무원 정원조례와 조직개편안 통과에만 열을 올리면서 공무원 50명 증원과 1국 4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요청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중구는 심각한 공동화로 효 문화를 행할 공무원과 젊은 구민은 지역내 다른 구와 세종시로 떠난다는 점과 효 문화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만이 중구를 지키며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0 gyun507@newspim.com

대전 중구의회 안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20일 "2018년 결산심사와 지난 3월 공무원 증원 승인 관련,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집행부에 유감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전 중구의회에서 열린 제231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의사일정 중에서 우선 2019년도 회기 중 있었던 2018년 결산심사에 대한 건 관련해 지방재정법은 1차 정례회 중 기간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함에도 법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류로 미뤘다가 지난 9월에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명의 증원만을 승인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구호에 매몰돼 중구의회가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3명의 증원을 승인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과감한 반대 결정을 못했습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이러한 결정들에 대한 뒤늦은 변명을 한다면, 집행부의 선한 의지 속에 주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 촉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박용갑 구청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다.

우선 "사업을 집행하려는 의지와 그 사업이 적법한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지 견제와 감시하는 기관이 상호 작동된다면 그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근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원계획과 별도로 의회에서는 구민의 편의와 안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복지, 세무, 보건의 인력은 필수 인력이고, 전문 인력이기에 관련 인원 증원과 과 증설에 대한 수정안을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했다"며 "그러나 수정안 요청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에 집행부의 공무원 정원조례 수정안 제출이 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남은 1년 6개월의 임기는 집행부와 함께 구의원으로서 법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리고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도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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