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번주 '첫 고비'…25일 법원 판단에 좌우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07:24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07:38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25일 첫 심문
증자 일정 고려하면 25일 심문 한 번으로 종결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 M&A 사실상 무산
인용 가능성 낮다는 의견도..KCGI 주총도 대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이 이번 주 첫 고비를 맞는다.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25일 열리면서다. 증자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원의 심문은 이날 한 번으로 종결되고, 결정도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 지원 없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이기 때문에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심문은 이번 한 번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법원이 판단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진칼은 산업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자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연합이 즉각 반발했다. 3자연합 측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세금을 투입해 조원태 회장 측에 양대 항공사를 몰아주는 결정이 옳은 것인지 논란이 따랐다.

KCGI는 "이 거래를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업은행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 거래의 모든 자금부담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지만 정작 조 회장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업은행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건은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다. 법원이 신주 발행을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보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

산업은행은 이번 거래가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19일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통합작업에 참여해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했다"며 "의미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기각하더라도 KCGI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KCGI는 지난 20일 한진칼에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한진칼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산업은행이 임시주총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산은 압박에도 나섰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