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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 시작부터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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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존립 위협" 대한항공-아시아나 노조 한 목소리
2006년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총파업은 어려울 듯
KCGI 법적 대응 나서…"조원태 회장에 특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대항항공 노조 입장은 일부 다르지만 양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한 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진칼 대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 역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인수 완료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대한항공 보잉787-9 항공기와 객실승무원 [사진=대한항공]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대한항공에 이날 오후 1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정부와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5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이번 인수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인수를 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M&A로 인해 양사 모두 생존 위협이 높아질 거란 판단에서다. 산업은행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업황 침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직원들 절반 이상이 쉬고 있고 항공업황이 회복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많다"며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현 상황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데 우리보다 어려운 아시아나항공을 떠안으면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대한항공보다 위기감이 더욱 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M&A 무산 이후 채권단 주도 하에 플랜B를 지켜보고 있던 노조는 이번 결정을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없을 거라는 채권단과 대한항공의 약속이 지켜지지 경우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12월 중순 즈음에 나오기로 했던 내년도 사업계획과 조직개편 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고용 승계 약속을 포함해 채권단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이 멈추면서 유휴인력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 70%의 직원들이 무급·유급휴직 상태지만 최소한의 고용유지 비용마저 부담인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늘어난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노조 역시 HDC현산이 인수자로 들어왔을 때는 찬성했지만, 동종업계 인수는 얘기가 다르다"며 "양사에 중첩된 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면 비효율이 높아진다. 특히 항공업황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이 기간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아시아나항공은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 부채를 포함하면 10조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5조원 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대규모 추가 자금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양사 고용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비효율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사 노조는 이번 결정을 주도한 정부가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명하고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번 결정이 이뤄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다만 만약 이런 고려가 반영됐다면 조 회장 한 명을 위해 양사 직원 3만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총파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전면파업이 금지돼 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전체 인원의 80% 이상 업무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KCGI 역시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온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며 "주주들이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깜깜이 결정을 내린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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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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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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