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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4:01

평일 6시~21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영을 서울전역에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23 peterbreak22@newspim.com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 10만원을 부과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단속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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