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변광용 거제시장, 해수부 장관에 현안사업 지원 건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선업 불황 타개와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또 한 번 발걸음을 옮겼다.

거제시는 변광용 시장은 지난 2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찾아 문성혁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과 장목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등 지역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왼쪽)이 2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찾아 문성혁 장관과에게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거제시] 2020.11.24 news2349@newspim.com

변 시장은 먼저 2021년 어촌 뉴딜 300사업에 거제의 대상지 다수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어촌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어촌뉴딜사업은 전국 300개의 어촌 어항에 약 3조원을 투입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 개발을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역점사업이다.

거제시는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성포항, 유교항, 여차항 등 12개소(사업비 953억원)를 신청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있을 최종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 장목항 국가어항 개발사업과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변 시장은 지역 내 오랜 숙원이었던 장목항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고, 충분한 어항과 관광용지 확보를 통해 특화어항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기본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거제시 장목항은 지난해 2월 국가 어항으로 승격됐다. 레저와 관광, 문화 기능을 겸비한 특화어항으로의 개발을 위해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1년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2년부터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지세포항 동방파제 건설과 선창마을 배후부지를 확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지세포항이 해양특구로 지정되면서 소노캄거제, 레저시설 등 주변 방문객은 많으나, 어선계류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 부족으로 선창마을 배후부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풍·파랑·해일 시 옥림마을 주택침수 피해 발생과 어촌관광구역 민자유치 개발사업 예정에 따라 동방파제 조성이 절실한 점, 어선, 유람선, 레저용 선박 등의 안전운항을 위해 용도별 구획 설정이 필요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은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있다.

변 시장은 내년 '바다의 날'행사를 거제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바다의 날'은 국민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매년 5월 31일 기념행사가 열렸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

문 장관은 거제는 자주 찾는 곳으로 지역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며 적극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변광용 시장은 "거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양수산사업을 통해 경기회복과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발로 뛰겠다"고 의지를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