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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신화 '진행형' 10년뒤 혁신에 베팅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6:01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편집자주] 이 기사는 6월1일 오전 12시28분 '해외 주식 투자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e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500여개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은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살아 있는 유기체인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과 변신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외형 성장을 이루기도 한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는 경영 실패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적지 않지만 특정 시장이나 제품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상황에 혁신을 이루지 못한 데 따라 파멸에 이른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영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이 절박하게 필요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이 꼽힌다. 스마트폰을 앞세운 이른바 애플 신화가 국내외 경쟁사 진입으로 시들해졌을 뿐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고 하강 기류를 타고 있어 아이폰 사업에 의존한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장 기업으로 분류됐던 애플에 대해 월가의 일부 투자자들이 재량 소비재 섹터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애플은 미국 투자 매체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1위로 선정, 10년 연속 톱에 랭크됐지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애플의 중장기 기업 가치 향방에 월가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 개미 군단으로 구성된 인터넷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업체의 성공적인 혁신을 낙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으로 10년 뒤 지금과 전려 다른 애플을 겨냥해 베팅하라는 얘기다. IT 업계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만 애플은 단순한 생존에 그치지 않고 성공 신화를 거듭 세울 것이라는 기대다.

◆ 2030년 IT 하드웨어 공룡에서 서비스 강자로 = MP3와 스마트폰은 애플이 최초로 발명한 제품이 아니다.

하지만 업체가 해당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것은 IT 기술과 아트를 접목시키는 애플의 경쟁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10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공개된 아이폰12 Pro와 아이폰12 Pro Max.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디자인과 유저 경험,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IT 하드웨어 부문의 경쟁력이 한계를 맞았다는 데 월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지난해 지구촌 스마트폰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폭발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

이를 감안해 애플과 삼성전자를 포함한 업계 대표 기업들이 고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10년, 애플은 IT 하드웨어 제조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전망이다. 스마트폰 신규 매출 확대가 한계를 맞았지만 기기의 대중화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

이를 감안, 애플이 헬스케어와 TV, 신용카드, 뉴스,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앱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한편 수익성을 강화할 것으로 월가의 고수들은 내다보고 있다.

애플 뮤직과 애플 페이, 애플 TV 플러스와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등 관련 서비스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개발됐고, 소비자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33억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6% 급증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비즈니스의 비중 역시 22.9%로 확대됐다.

하드웨어 사업 부문과 서비스 영역의 명암이 중장기적으로 엇갈릴 여지가 높고, 2030년이면 애플이 서비스 부문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액을 창출할 것으로 모틀리 풀은 예상했다.

대다수의 IT 공룡 업체와 마찬가지로 애플 역시 소비자 서비스의 에코시스템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앞으로 10년 뒤 이를 통한 결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플이 한 차례 이상 대규모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 헬스케어 '게임 체인저' = 여러 서비스 부문 가운데 헬스케어가 애플의 외형 성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수 차례에 걸쳐 과거를 돌이켜보든 미래를 내다보든 업체가 인류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헬스케어라고 강조한 데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적어도 지금까지 애플의 기술 개발은 헬스케어보다 IT 소비 가전에 집중됐지만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 소비자들이 거의 24시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IT 기기들을 이용해 바이탈을 확인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핵심 사업에 적극 반영할 전망이다.

애플은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를 통해 이미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전도 기능을 통해 부정맥은 물론이고 병원에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허혈을 밝혀내 생명을 구하기도 했고, 부인과 질환과 청력 관련 문제를 추적하는 기능도 애플 워치에 장착돼 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적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생산에 1000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 5G IT 기기 개발로 성장 동력 확보 = 애플이 서비스 업체로 변신한다 하더라도 IT 기기 생산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5세대(5G) 혹은 6G 이동통신과 접목한 IT 기기 개발은 오히려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5G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이점을 충분히 제공,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신제품을 생산해 고객 저변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다.

애플의 첫 5G 폰은 오는 9월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출시 일정이 1개월 가량 늦춰질 수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설사 연내 애플의 5G 스마트폰이 선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5G 서비스가 수 년 뒤 온전하게 시행될 때 빛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앱과 소형 기기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온전하게 발현되기기까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애플은 관련 제품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투자은행(IB)에 따르면 애플은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착수했고, 2022년 완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애플은 5월 중순 NEXTVR을 1억달러에 인수했다. NEXTVR은 스포츠 관람이나 음악 청취,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VR 헤드셋으로 즐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기술도 애플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지칭되는 애플 카 비즈니스는 지난 수 년간 여러 차례 복병과 위기를 만났지만 자동차 업계의 판도변화와 맞물려 장차 강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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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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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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