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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옵티머스 로비스트 1명 재판행…'신회장' 구속기한 연장될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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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방 중 먼저 기소…"오늘이 구속 만기"
검찰, 잠적한 기씨·정영제 신병 확보 주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1명으로 알려진 김모(5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스트 중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55) 씨는 한 차례 더 구속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도주 중인 또 다른 로비스트 기모(56) 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로비스트 3인방 중 김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이유에 대해 "김 씨는 오늘이 구속 만기라 오늘 기소했다"면서도 "공범들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김 씨에 대해서 계속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씨는 이번 주 1차 구속 만기인데 아마 (구속 기한을) 연장해서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 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잠적한 또 다른 로비스트 정영제(57)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신병 확보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같은 날 구속됐다. 김 씨의 구속 만기일은 지난 15일이었지만 검찰은 한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같은 법 제205조)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5월경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을 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올해 1월 경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배임증재, 상법위반)도 있다.

또 올해 5월 경 김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소개하고,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변호사법위반)하기도 했다.

이밖에 올해 1~4월경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법인의 회삿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특경법상 횡령)하거나 지난해 10월~올해 6월 공범의 운전기사 아내를 해당 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씨는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씨, 기 씨와 함께 김 대표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 씨는 지난 6일 김 씨와 함께 구속심사가 예정됐지만 당일 잠적했다. 신 씨는 이달 17일 구속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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