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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17:36

대검 감찰부, '윤석열 직무정지' 추미애 명령 다음날 강제수사
'판사사찰' 문건작성 검사 "불법사찰 아닌 직무범위 내 업무"
"秋, 근거없이 막장드라마 연출"…검찰 안팎 비판 봇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 감찰부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안팎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부장)는 이날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정당한 근거 없이 대검 감찰부를 통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면서 관련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A 현직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전날 감찰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다음날 감찰부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감찰 조사나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건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나 확인 절차 없이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수사에 나선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추 장관의 추가 지시를 둘러싸고도 이와 비슷한 비판이 제기됐다. 재경지검에 근무 중인 B 검사는 "감찰 조사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그 후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법무부가 손에 쥐고 있는 증거는 없이 감찰부에서 비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것을 찾아오라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이 비판하던 '먼지털이식 수사'·'별건 수사'를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C씨는 "감찰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니 압수수색에 나설 순 있지만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직무배제를 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검 감찰부는 총장이 지휘하는 곳이지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데가 아닌데 사실상 추 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둔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구성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시절 논란이 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50·32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 자료의 작성과 배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직무범위 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외에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표 이후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이프로스를 통해 실명으로 잇따라 추 장관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지검에 근무 중인 이환우 형사1부 검사도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글을 올려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자"고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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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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