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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윤리강령 위반" vs 윤석열 "문무일에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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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尹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윤리위반 구체적 근거는 언급 안 해
대검 측 "수사에 영향 끼친 바 없어…주위에 많은 사람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한 사유 중 '언론사주 회동'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윤 총장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직무정지 명령 첫 근거는 윤 총장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으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이 홍 회장과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화가 검찰의 어떤 사건 수사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가 윤 총장과 언론사주 만남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두고 추측이 나온다.

첫 번째는 윤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이었던 만큼 범삼성가(家)로 분류되는 홍 회장을 만난 것을 문제 삼았다는 분석이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변희재 씨가 JTBC를 고발한 '태블릿PC'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검 측은 홍 회장과 윤 총장의 만남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만남은 윤 총장과 홍 회장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윤 총장이 이 자리에 짧게 참석했으며 깊은 대화를 나눌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어떤 사건이든 당시 만남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은 당시 이 만남을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곧바로 보고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유로 윤 총장과 홍 회장 회동이 추 장관이 주장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홍 회장이 직접적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친인 홍라희 여사의 남동생이다.

변희재 씨 고발 사건의 경우 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의혹이 촉발돼 특별검사 수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홍 회장이 실질적 사주라는 이유로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해석이 사건관계인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결론을 위해 명확한 근거 없이 언론사주 회동 자체를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불법·부당한 총장 직무배제에 단연코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주주에 불과한 홍석현 씨가 사실상 사주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표해 사건관계인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법령을 해석할 때 무작정 확대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은 법률 공부 새내기 때 배우는 것인데 그걸 잊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시 사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 잠시 동석한 것이고 사건 관련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으며 만남 이후 규정에 따라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했다면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며 "무조건 만나면 안된다고 우기면 직무배제 사유가 되는가 보다"라며 비꼬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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