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로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0.11.27 kohhun@newspim.com |
자진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맑은물과 지하수팀(041-746-6381~3)으로 문의해야 한다.
현재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나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적정한 보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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