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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조응천·이헌승 사무실서 농성 돌입…"과로사방지법 제정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7:0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택배연대노조)이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여야 간사들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7일 오후 3시부터 여야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고충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과로사 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택배연대의 의견을 청취한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농성에는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 황한규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수석부본부장, 강민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조직부장, 권용성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산지부장, 최요나 전국택배연대노조 울산지부장 등 5명이 동참한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교통소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이 상정돼야 하는데, 상정되지 않았다"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방지와 처우개선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온 결과가 여야 간사 간의 야합에 의한 정기국회 통과무산이라니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1일 국회 교통소위원회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정기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여야 간사가 만나 정기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인 12월 1일 교통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합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반대의원 지역구 주민들 대상으로 한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계약해지 위협으로부터 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 요금 정상화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등을 담은 생활물류법 입법을 요구해왔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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