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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 점검...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40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40

30일~12월 말 공연·방송 분야 등 서면계약 작성 의무 이행 점검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연과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의 비율이 76%에 이르며 작업 특성상 단속적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인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 업무 외 내용,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 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계약서 보존 3년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30일 뉴스핌에 "현장에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조치하고 이후 조치가 되어있지 않으면 3회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첫 회는 150만원, 이후 반복시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돼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개설한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고 있다. 아울러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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