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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통신' 속도내는 박정호 SKT 사장…지주사 전환엔 '신중모드'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8:03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연이어 공동사업 계획안 발표
계열사 IPO도 차곡차곡 진행…지배구조 재편, 수면 위로
중간지주사 전환에 실탄 부담…장기적 관점서 진행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우버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을 연이어 발표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로벌 공룡들과 승부를 겨루겠다는 출사표다. SK텔레콤의 '탈통신' 기조가 비로소 현실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하는 SK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이 속도를 낼 것이란 시각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SK텔레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중간지주사 전환에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실탄이 부족한데다 최태원 SK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 희석 문제가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SK그룹의 전반적 지배구조 재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도될 전망이다.

◆ 계열사 IPO도 차곡차곡 진행…지배구조 재편, 수면 위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1.30 sunup@newspim.com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SK텔레콤은 ADT캡스와 SK인포섹의 합병을 발표했다. 7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2위 물리보안 사업자와 국내 1위 정보보안 사업자의 결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언택트가 활성화되면서 물리보안과 정보보안이 결합된 융합보안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다"며 "사옥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나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해 단순히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원인지, 거소자인지 파악하는 등 감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합병은 예컨대 에스원과 안철수랩의 합병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도 지난 8월 보안전문기업 ADT에 약 4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공동 스마트 홈시큐리티 서비스를 공동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합병법인 출범 후 3년 내 기업가치 5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1위 보안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 보폭을 넓혀 향후 기업공개(IPO)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원스토어, ADT캡스, SK브로드밴드, 11번가, 웨이브 등 주요 자회사의 IPO를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1번 타자로 꼽히는 '원스토어'는 현재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이다. 11번가는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이커머스 사업 혁신을 위해 제휴를 공식화했다.

또 다음 달 말에는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맵모빌리티가 공식 촐범한다.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 테크놀로지'와의 협업도 예정돼 있다.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공동 사업에 약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의 분할·합병·상장 추진 그리고 아마존, 우버 등 글로벌 유수의 기업과 사업 제휴 등을 통해 수면 아래 있던 자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간지주사 전환에 실탄 부담…장기적 관점서 진행될 듯

SK텔레콤이 통신, 미디어, 융합보안, 커머스, 모빌리티까지 5대 핵심사업부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론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SK㈜→SK텔레콤→SK하이닉스'로 이어진다.

문제는 그룹 내 핵심 기업인 SK하이닉스의 활용이다. SK하이닉스가 SK㈜의 손자회사라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에 나서려면 그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한다. 수 년 째 SK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이유다.

SK텔레콤의 지배구조 재편 시나리오 중 자본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SK텔레콤이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분할 되고 SK텔레콤 투자회사가 SK㈜와 합병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승격된다.

SK텔레콤도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1월 CES에서 "올해 중간지주사 전환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3월 박 사장이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되면서 지배구조 재편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2년이 흐르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1.30 sunup@newspim.com

여건은 오히려 예전만 못 하다. SK텔레콤과 SK㈜와의 합병 절차가 필요한데 SK㈜주가는 1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SK㈜ 주가가 낮을수록 합병 과정에서 SK㈜의 합병 비율은 낮게 책정된다. SK㈜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SK하이닉스 주가는 11월 들어 고공행진이다. 개정 공정거랩법상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늘려야 하는데 여기 필요한 자금이 2019년 초 기준 4조원에서 현재 7조원으로 늘었다.

3분기 말 SK텔레콤의 현금성 자산은 6800억원에 불과하다. 5G 투자와 비통신 사업 투자 확대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 SK하이닉스가 인텔 인수로 4~5조원대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은 그룹 전체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배구조 재편이 필연적으로 최태원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도 SK그룹이 장고를 하게 만드는 이유다. 여기에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44%(1297만5472주)으로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재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배구조 재편은 결국 최 회장 일가의 지분 희석을 동반한다"며 "쉽게 진척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계열사의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이지 중간지주사 전환 자체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사업분할, 계열사 상장, 중간지주사 전환 등은 모두 기업 가치를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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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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