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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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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21년도 예산안 합의…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
몸에 문신 있어도 이제 현역 된다, 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
추미애에 "정도껏 하세요" 말한 정성호 "윤석열, 이제는 떠날 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2조2000억원 순증된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이같이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정부 안에서 5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몸을 덮는 용이나 호랑이 무늬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자원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당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도껏 하세요"라고 말했던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법원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것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동학개미' 언급하며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국내 '동학개미'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문신 있어도 현역 간다…軍,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대대적 개편/ 뉴스핌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4명 증가…소규모 감염 이어져/ 노컷뉴스
군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명 추가로 발생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 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전남 장성 상무대에서 이전처럼 확진자 급증세는 누그러졌지만 언제든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군 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통일硏 "남북미관계 '골든타임'은 내년 5∼9월…평화선언 가능"/ 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골든타임은 5∼9월로,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 도쿄 올림픽도 있어 여기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예고한 8차 노동당 대회는 내년 1월 1일이나 2∼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점쳐졌다. 신년사 연설의 부담을 덜고 미국을 향해 선제적 메시지를 내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 이 시기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첫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 받아.. 정권인수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PDB)을 받았다. 대통령 일일 브리핑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는 것으로 PDB 문건은 미국 대통령이 매일 보고받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11월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대선 승리 후 첫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

호주영주권 포기하고 공군 장교의 길 선택/ 아시아경제
공군 부사관을 전역한 후에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한 소위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공군에 임관한 최안나(30) 소위. 부사관 전역 후 취득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임관한 최안나(30) 소위는 고등학생 때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보며 군인의 꿈을 키웠다. 2013년 제216기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근무하다 전역했고, 2016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호주로 넘어가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진로를 결정하면서 호주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난 8월 말 입대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3차 재난지원금·코로나 백신 예산 담긴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2조2000억원 수준에서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예결위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이 합의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처리…오늘 밤 심사 끝낼 것"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 반발은 윤석열 보내는 작별인사" 윤호중의 해석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이 윤 총장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자질에 "푸근한 사람,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 중앙일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차기 서울시장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秋에 "정도껏 하라"던 정성호 "尹, 지금이 물러날 적기" / 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정도껏 하세요"라고 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이제는 떠나야할 때다. 수많은 검사들이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그때다"라며 이같이 올렸다.

주호영 "국회의장, 이해충돌용인법 제안했나?"…최강욱 법사위행 비판 / 한겨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를 옮긴 데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 가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김종철 "민주당 내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 /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 한국노총 노동개혁 손잡았다 / 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당이 아직 2% 부족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개혁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비대위가 마땅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해 '2기 비대위'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차 혁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국노총과 노동관계법 제·개정 추진을 위한 노동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 부끄러운 줄 알길" /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리 정치인의 입이 가벼워도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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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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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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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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