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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원격 영상회의 도입 주장…"최악의 상황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5:30

"선진국 의회서는 원격 영상회의 전면 도입"
"원격 영상회의 기반 마련 요청하는 서한, 여야 대표에 발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상당수 의원이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돼 국회운영이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선진국 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의회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여야 합의 시에만 한시적으로 최소한으로 원격영상회의가 운영되도록 제도화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원격 영상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발송했다는 것도 밝혔다.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도입은 국회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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