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정읍시 소재 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북산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화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고 가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 조치다.
도는 우선 이날부터 정읍시 등 전북지역에서 생산한 닭·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분뇨 등의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내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내 가금농가 5394곳의 축산종사자, 가금축산차량 2037대 소유자(운전자)를 대상으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④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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