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일주일 만인 1일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이후 출근하지 못하다가 이날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정지 인용 결정 이후 곧바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시인 7월까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신청인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그 결과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관련 법령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하면서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 작성 지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착수 보고에도 이유 없이 감찰 중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강행에 따른 수사지휘권 부당 행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방해 △한 검사장 관련 정보 유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 위신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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