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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카카오, 성착취물 지지·전쟁범죄 미화 상품 쇼핑몰서 판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06:00

포털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법리적 문제 소지도
보유 IT기술로 검출 가능 불구 방치하는 포털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쇼핑, 카카오커머스 등 국내 양대 포털 쇼핑을 통해 성착취·전쟁범죄 등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상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카카오커머스 등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다수의 성착취물로 글로벌 'n번방'으로 불리는 폰허브(Pornhub), 엑스비디오(Xvideos), 헤이조(HEYZO) 등의 로고를 담은 의류, 피큐어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독일 나치 전쟁범죄를 미화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악세서리도 판매 중이다. 포털 쇼핑사이트엔 해당 상품 구매자들의 착용샷을 포함한 구매후기도 올라와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좌)와 다음(우)에서 판매중인 폰허브 후드티 및 티셔츠.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폰허브는 세계 최대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다. 스트리밍중인 성착취물 영상만 600만개를 넘는다. 국제 시민단체 '트래피킹허브'는 폰허브가 아동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범죄 온상이 됐다며 '폰허브' 페쇄 국제청원에 나선 상태. 엑스비디오는 체코 성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폰허브처럼 성착취물을 비롯한 전세계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다. 헤이조는 일본 성인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둔채 일본 법망을 피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성기를 그대로 노출하는 영상을 내보낸다. 특히 도촬 영상이 상당수여서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에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 사이트에 대해 접속이 차단돼 있다. 다만 VPN(가상통신망)을 이용해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우회 접속은 가능하다. 국내에선 지난 10월 래퍼 '릴러말즈'가 폰허브 티셔츠를 착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 포털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 위배

포털들은 특히 성착취물 사이트 지지, 전쟁범죄 미화 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원칙도 위반했다.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상에 게재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게시물로 정의했다.

카카오 역시 지난 6월 '제2의 n번방을 막자'라는 취지로 성착취물, 아동성범죄 금지를 명문화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커머스에선 '폰허브', 'pornhub', 'xvideos', '나치 하켄크로츠' 등의 제목과 이미지 등이 모두 네이버가 스스로 정한 게시물 운영정책을 위반한 셈이다. 폰허브 후드티·티셔츠 상품이 '성착취물 이용 의사 표현'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카카오 역시 자체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을 통해 판매중인 나치 상징물 '하켄크로이츠'. [갈무리=김지완 기자]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지난 2017년 유니클로는 수차례 전쟁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니클로 행사광고 중 화보에서 여자아이 손에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종이비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앞선 2010년에는 욱일승천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현대미술관에 욱일승천기 이미지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항의를 받았다.

◆ "혐오표현이나 전쟁범죄 미화 여지 있어" 법리적 문제 소지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들 상품들은 혐오표현 내지 전쟁범죄 미화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하켄크로이츠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 폰허브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액션피규어는 노출 수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티셔츠를 음란물로 볼 것인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제42조의2)'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시 내용삭제(44조의2) 및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제73조)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시정조치(제7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호에선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 가운데 '선정성' 관련해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매개로 하는 것도 엄격히 금한다. 600만 여개 성착취물, 아동포르노 등이 범람하는 폰허브 간접 광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선 '범죄 미화'를 '반사회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에선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등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유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3일 네이버쇼핑에서 판매중인 일본 성인사이트 '헤이조(HEYZO)'의 액션피규어.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12.03 swiss2pac@newspim.com

청소년 구매제한이 없는 하켄크로이츠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독일은 패전 후 하켄크로이츠를 사용 못하도록하는 하는 금지법을 제정했다.

◆ 10년전 기술로도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 정확도 95%

더욱이 포털이 보유한 IT기술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지난 2008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에 게재된 '콘텐츠 기반 음란물 사이트 검출에 관한 연구 동향의 논문에 따르면, 한유나 외 3인은 "텍스트 기반 성인사이트 검출방법은 HTML의 모든 섹션(타이틀, 메타, 바디)에서 모두 95%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바디(본문)에서는 98.4%나 되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제품명, 본문 설명 등은 모두 텍스트로 이뤄져 10년 전 기술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다.

메타에는 HTML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키워드는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실제 네이버·카카오에서 폰허브, 엑스비디오 등을 검색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 검색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쇼핑에선 이런 제재가 없는 상태다.

네이버 측은 "국내법에 따라 불법 제품은 당연히 판매 금지"라며 "성인용품은 인증 후 성인들에게만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단순 사이트 로고만 찍힌 옷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봐야하는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네이버는 쇼핑몰 하단에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 상품, 상품정보,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커머스는 판매업체의 활동,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 쇼핑몰로의 접속 또는 접속 불능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고지중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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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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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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