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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발의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5:41

태영호 "무단 개인정보 유출…처벌 강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n번방 사건에서 드러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앞서 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태 의원은 지난 7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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