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관련 내용 영상·만화·만평으로 설명
"개정안 통과 시 기업에 악영향...경제계 우려 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규제(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 알리기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어 적극적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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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경련이 상법개정안 통과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영상과 만화로 설명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전경련 유튜브] 2020.12.03 sjh@newspim.com |
전경련은 3일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규제 3법에 관한 내용을 영상·만화·만평으로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담아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전경련은 영상을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었다. 영상에서는 "헤지펀드 하이에나 출신 감사위원의 주장 때문에 탄탄전자가 핵심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고 연구개발(R&D)센터를 폐쇄, 2만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언급한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규제를 통해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만화나 만평을 통해 기업규제 3법 통과 시 우려되는 부분을 쉽게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1인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용과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상장·비상장사 모두로 확대하고 이 계열사들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