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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입법 러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06일 06:14

최종수정 : 2020년12월06일 06:14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싱가포르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내국인 형평성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및 경기도 부동산을 15조원 어치 매수한 이후에 나온 법안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6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과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용판 ▲송언석 ▲양금희 ▲엄태영 ▲이헌승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국적자가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이 발생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도 지난 4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혜택을 제외한다.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신축주택 취득도 20여개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법안은 안 의원 외에 ▲김도읍 ▲추경호 ▲정경희 ▲정희용 ▲조경태 ▲권명호 ▲이철규 ▲김미애 ▲윤상현 ▲김형동 ▲전봉민 ▲정운천 ▲송언석 ▲윤두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애초 안 의원은 외국인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제율,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완한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발의 시점은 미정이다.

◆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11조원 이상 매수한 이후에 나왔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55.6%(138.3㎢) ▲합작법인 28.6%(71.1㎢) ▲순수외국인 8.0%(19.8㎢) ▲순수외국법인 7.6%(18.7㎢) 순이다. 특히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지난 2010년 9.6㎢(4.3%)였지만 9년이 지난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순이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1㎢(1.4%)였지만 작년에는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7.7%(43.9㎢)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5.5%(38.6㎢) ▲경북 14.7%(36.6㎢) ▲강원 8.9%(22.2㎢) ▲제주 8.8%(21.8㎢) 순이다.

다만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하면 공시지가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2020.12.03 sungsoo@newspim.com

◆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내국인처럼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할 경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신고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20%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종가취득세와 매수자취득세를 각각 15% 부과한다. 종가취득세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비주거용 부동산인지, 매수자가 영주권자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무주택 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4.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주권자가 홍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해 주마다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9일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 여야 의원들 '외국인 규제 법안' 내놓았지만…국회서 통과 안 돼

앞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취득세율이 오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심사했다. 심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문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인지, 공동명의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례를 봐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허가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국회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제 수준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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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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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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