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수도권 부동산 15조 매수한 外人…이제서야 "양도세 비과세 못 받는다" 입법 러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싱가포르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규제…"내국인 형평성 맞춰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외국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및 경기도 부동산을 15조원 어치 매수한 이후에 나온 법안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해서도 규제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홍석준 "외국인 양도세 비과세 배제"…안병길 "특별공제 폐지"

6일 국회에 따르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홍 의원과 ▲강기윤 ▲곽상도 ▲김성원 ▲김용판 ▲송언석 ▲양금희 ▲엄태영 ▲이헌승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했고, 특히 중국 국적자가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이 발생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도 지난 4일 외국인 비거주자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는 개인을 거주자,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본다.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해외유학생 등도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비거주자 가운데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양도세 혜택을 제외한다. 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장기임대주택 특별공제는 공공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양도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이나 신축주택 취득도 20여개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법안은 안 의원 외에 ▲김도읍 ▲추경호 ▲정경희 ▲정희용 ▲조경태 ▲권명호 ▲이철규 ▲김미애 ▲윤상현 ▲김형동 ▲전봉민 ▲정운천 ▲송언석 ▲윤두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애초 안 의원은 외국인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제율,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보완한 다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확한 발의 시점은 미정이다.

◆ 외국인, 서울 부동산 11조 이상 매수…경기도 합하면 15조 넘어

하지만 이들 법안은 이미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11조원 이상 매수한 이후에 나왔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48.7㎢로 우리 국토 면적의 0.2% 정도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 55.6%(138.3㎢) ▲합작법인 28.6%(71.1㎢) ▲순수외국인 8.0%(19.8㎢) ▲순수외국법인 7.6%(18.7㎢) 순이다. 특히 순수외국인이 소유한 면적은 지난 2010년 9.6㎢(4.3%)였지만 9년이 지난 작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5%(18.6㎢) ▲유럽 7.2%(18.0㎢) 순이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1㎢(1.4%)였지만 작년에는 6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7.7%(43.9㎢)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5.5%(38.6㎢) ▲경북 14.7%(36.6㎢) ▲강원 8.9%(22.2㎢) ▲제주 8.8%(21.8㎢) 순이다.

다만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조4175억원(37%)으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하면 공시지가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시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2020.12.03 sungsoo@newspim.com

◆ 외국인,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주민번호도 없어

현재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내국인처럼 규모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할 경우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 절차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외국환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외국환거래법' 등이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신고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하는 것은 다소 규제의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방갈로, 단독주택, 반단독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거용 부동산 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구입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20% 추가로 부과한다.

홍콩은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종가취득세와 매수자취득세를 각각 15% 부과한다. 종가취득세는 거래하는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지 비주거용 부동산인지, 매수자가 영주권자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무주택 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4.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영주권자가 홍콩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에 대해 주마다 다른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밴쿠버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20%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 비거주자 투기세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신축 주택은 구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 9일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연간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에서는 '해외투자법'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기존 주택 등을 취득할 때는 해외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은 신축주택 이외의 주택구입이 금지된다.

◆ 여야 의원들 '외국인 규제 법안' 내놓았지만…국회서 통과 안 돼

앞서 여야 의원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8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은 취득세율이 오른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 법안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심사했다. 심사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문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투기성 취득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거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투기성 취득이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이 파악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인지, 공동명의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은 세대별로 합산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형평성이 맞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사례를 봐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허가해줌으로써 우리나라가 얻은 경제적 효과가 충분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으로 이어졌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국회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외국인에 대한 규제 수준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